팔꿈치로 뒤통수 가격해 뇌진탕…아마추어 축구선수, 10년 자격정지
정재홍 2025. 9. 5. 18:01

아마추어 축구대회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선수에게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특별시축구협회는 5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전날 FC BK 소속 A씨에 대해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에서 상대팀 FC 피다 선수의 등 뒤로 접근해 팔꿈치로 뒤통수를 가격한 혐의로 공정위에 회부됐다. 피해 선수는 뇌진탕과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주심은 폭행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쓰러진 피해 선수가 일어나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보복·위협 행위로 판단해 즉시 퇴장 조처했다. 이후 피해팀이 제출한 영상 자료와 A씨의 서면 진술서를 토대로 스포츠공정위는 사후 징계를 확정했다.
피해 선수 측은 별도로 A씨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소속팀 FC BK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운동장에서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선수를 즉각 방출하고, 구단도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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