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목격자 심수봉, 김재규 재심서 증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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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26 사건 당시 박정희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씨가 고 김재규씨 재심 증인으로 신청될 예정이다.
검찰은 심씨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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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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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당시 만찬에 배석했던 가수 심수봉씨가 2009년 3월 30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심수봉 데뷔 30주년 기념 투어 제작발표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 ⓒ 연합뉴스 |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진행한 재심 2차 공판에서 검찰 쪽은 "본 사건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대법원 선고 후 약 45년이 경과했고, 그동안 새로운 자료와 의견이 축적됐으므로 무엇보다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이라 사료된다"고 했다. 또한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 예단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공판절차에 참여하고, 변론 종결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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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1980년 1월 23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항소심 2차 공판 당시 사진. |
| ⓒ 연합뉴스 |
이상희 변호사는 다만 "공소기각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심 대상 당시에도 비상계엄이 적법한지 문제를 제기했고,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라면 사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서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것인데, 종국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하는 내용은 무죄 주장"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다른 10.27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계엄 공고에 따른 수사·재판 관할권 문제도 있다며 재판부에 "전향적으로 판결해주시면 좋겠다"고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수사·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김재규씨 재판 당시 국군보안사령부가 몰래 녹음한 테이프를 확보해 취재한 봉지욱 기자의 증인신문을 9월 17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옛 공판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이 당시 조사에 관여했던 인물이나 '내란목적 살인' 또는 '살인'의 성립 여부를 따지기 위한 증인을 신청해 달라고 정리했다. 검찰은 "살인부분까지 다툰다면 증언이 필요하다"며 심수봉씨 증인 신청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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