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 결국은 '제주도 vs 에퀴노르' 줄다리기?

홍창빈 기자 2025. 9. 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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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후보' 노르웨이 에퀴노르, 사업자 공모 불참...이유는?
에키노르 "제도.상업적 기반 불충분...변경공모시 재검토"
제주도 "조건변경 계획 없어...또 단독응찰시 수의계약 요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추자도 전경.

[종합] 많은 논란 속에 제주 추자도 해상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자 공모절차가 진행됐지만, 1개 업체만 단독 응모하면서 1차 공모는 무산됐다.

공모 절차가 진행되기 전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노르웨이의 국영회사 에퀴노르측이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공모 조건을 놓고 에퀴노르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4일 가칭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희망자 재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모는 1단계 평가(PQ) 서류 접수 결과 국내 발전공기업의 단독응찰로 유찰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즉, 그동안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던 에퀴노르는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제주도와 에너지공사의 이번 추자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 정량평가 항목을 보면 1단계인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는 △시공.운영 실적 △신용등급 △투자 및 대출 확약 등으로 제시됐다.

이어 2단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이뤄지는데, 정량평가에서는 △도민이익공유금액(최소 1300억 원 이상) △사업규모·발전량·재무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을 평가한다.

정성평가에서는 △지역업체 참여율 △관광자원 연계 △지역경제 기여 전략 △위성데이터 기반 풍황분석·발전량 예측의 타당성 △그린수소.ESS 등 에너지정책 연계 노력 등을 심사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생산된 전기는 반드시 제주도로 연계(계통연계)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이런 공모 조건이 제시되면서, 에퀴노르측이 1300억원 이상으로 제시된 도민이익 공유금과, 제주도로 계통을 연계하도록 한 부분에서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에퀴노르측은 <헤드라인제주>에 입장문을 통해 "현행 공모 조건은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제도적·상업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돼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변경공모가 있을 경우, 제도적·상업적·기술적·공급망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겨놨다.

즉, 공모 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풍력발전 사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에퀴노르측이 인력 축소 및 일부 사업 철회 등 소문이 제기됐으나, 에퀴노르측 관계자는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은 조건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재공모에서도 단독 응찰이 이어지면 수의계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공사는 이번 추자 해상풍력 사업자 재공모에서 공모지침서 상의 조건은 변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공모 역시 현장설명회 참석 기업(법인)에 한해 사업제안 자격이 주어지며,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법인)은 10일 오후 4시까지 제주에너지공사 관리기관운영부에 참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한편 추자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과거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가 유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코리아가 과거 제출한 사업의향서는 총 19조원을 투자해 추자도를 중심으로 동.서 해상 2곳에서 각각 1.5GW 규모, 총 3GW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15MW급 풍력발전기 200개를 설치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었다.

이 발전기의 높이는 약 286m 수준으로, 과거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으로 유명한 63빌딩(249m) 보다 높다.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비율이 가장 높은 제주도에서 현재까지 개발한 풍력발사업의 규모가 1GW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자도 해상풍력은 실로 거대한 규모다. 

때문에 추자도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 해양경관 및 환경성 논란은 물론이고, 해양생태계에도 영향을 주면서 어업생존권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사업자 선정과정에 공정성이 담보될 지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많다.

특히 지난해 9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유럽을 방문할 당시 노르웨이의 에퀴노르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 지사가 제주도의 풍력자원 관리 방침과 주민수용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지만, 도지사가 추자도 인근에서 대규모 풍력발전을 계획하고 있던 사업자를 직접 만나면서 이미 '이야기'가 오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이어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지난 5월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평가 기준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고시한 후 불과 5개월만이다.

개정된 고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풍력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범위, 수집·측정 기간(1년 이상) 등 계측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이다.

'풍력자원 조사자료의 적정성 여부'가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에서는 '풍력자원 수집·측정 기간(365일 이상이며, 반드시 연속적 기간일 필요는 없음), 풍력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범위, 계측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제시됐다.

반면,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에서는 사업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추진 시 '제주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한 풍력자원 조사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풍력자원 조사자료는 기상청의 20년치 위성 데이터와, 제주도가 해외 업체로부터 구매한 제주도 인근 해역 풍황 자료 등이 해당한다.

즉, 기상청 위성 자료 등 제주도가 제시한 자료를 이용해 작성한 사업계획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추자도 인근에서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수년간 계측기를 운용해 온 노르웨이 에퀴노르사가 확보한 기존 계측자료는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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