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완 수사권 폐지, 국민 피해부터 따져봐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5/joongang/20250905003540878elfp.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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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실·부당 수사는 누가 견제하나
속전속결 대신 부작용 줄일 방안 고민을
민주당이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을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그제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당의 보완 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 표명했다. 그는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보완 수사 폐지가 자칫 국민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우려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사 사건 처리 현장 상황을 두루 고려하면 이런 우려는 공감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한 발언에 대해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보완 수사권 폐지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 사법 체계의 붕괴”라고 직격했다.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부장도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이 아닌 정치만 바라본 결과 아니냐”며 꼬집었다. 보완 수사권 논란이 단순한 제도 개혁을 넘어 검찰 내부 혼란과 국민 불신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졸속으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신설됐지만 사건 처리 지연 등에 따른 고충 호소가 줄을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과 국수본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마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면 수사 권력 집중으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는 보완 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 수사가 부실하더라도 피해자는 억울함을 풀 기회조차 잃는다. ‘사건 핑퐁(떠넘기기)’ 등 수사 지연에 따른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법적 통제 장치가 약해지자 진보적 법조인들마저 부작용을 지적해 왔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보듯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가려진 인권 침해나 부실·부당한 사건 처리 등을 검사의 보완 수사로 찾아내거나 바로잡은 사례가 많다. 보완 수사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물론 ‘윤석열 사단’으로 대표되는 정치 검찰의 폐해는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보완 수사 폐지가 민생 범죄 위주의 형사부 검사들의 역할마저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면 과잉 개혁이다.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된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보완 수사권 문제는 후속 과제로 넘기려 한다. 그러나 개혁의 속도전이 국민 피해로 귀결돼선 안 된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검찰 내부와 현장 법조계의 합리적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국민 권익 보호가 검찰 개혁의 기준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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