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엑's 숏폼]
김한준 기자 2025. 9. 4. 17:02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한준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선고 공판을 받았다.
항의조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한준 기자 kowel@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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