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형 집유…"피해자에 죄송, 축구에 전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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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축구선수로서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고 밝혔다.
황씨는 2022년 6~9월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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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고통 극심…비난 가능성 높아"
황의조 "축구에 전념해 신뢰 회복하도록 최선"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씨는 선고 이후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며 "그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피고인의 유명세와 촬영물 내용으로 대중의 궁금증이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 가운데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피해자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황씨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축구선수로서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 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2022년 6~9월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황씨의 형수 이모씨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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