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무단 수집…미국서 5920억원 배상 평결

이혜민 2025. 9. 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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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약 5920억원 배상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구글이 '웹 및 앱 활동'을 중지한 계정 사용자들의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서 계속 수집·저장·활용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4억2500만달러(약 59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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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본사 전경. 연합뉴스 제공


구글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약 5920억원 배상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구글이 ‘웹 및 앱 활동’을 중지한 계정 사용자들의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서 계속 수집·저장·활용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4억2500만달러(약 592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원고 측은 310억달러(약 43조16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심원단은 구글이 고의로 악의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외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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