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남성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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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발생한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한 징역 12년형이 확정되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던 여성단체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로 적용돼 왔다"라며 "거제 교제살인사건 역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다뤄져 가해자는 저지른 죄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단계에서의 '쌍방폭행' 신고도 성립될 수 없다. 친밀한 관계 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신체적, 관계적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가하는 폭행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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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2024년 발생한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한 징역 12년형이 확정되었다. 4일 대법원은 가해자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여성단체들은 "교제살인 엄중대응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평했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던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도 지난 5월 21일 같은 선고를 받았다가 대법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거제 교제폭력 살인사건은 2024년 4월 1일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자고 있던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침입해 폭행 후 사망케 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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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5월 21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의 가해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은 뒤 여성단체들이 법정동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 윤성효 |
여성단체들은 "앞길이 창창했던 피해여성의 미래를 앗아가고 유족들의 마음과 가정을 찢어 놓은 대가가 고작 12년이었다"리며 "폭력의 수위나 반복성, 피해자의 고통,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의 태도, 유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볼 때 하급심의 양형 판단은 결단코 가해자의 주장처럼 부당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대법원 선고에 대해,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보수적인 사법부가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라도 면밀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라며 이번 선고를 통해 교제폭력범죄가 '처벌받지 않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악질적인 상습 폭행, 살인 문제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라고 지적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던 여성단체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은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로 적용돼 왔다"라며 "거제 교제살인사건 역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다뤄져 가해자는 저지른 죄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단계에서의 '쌍방폭행' 신고도 성립될 수 없다. 친밀한 관계 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신체적, 관계적 우위에서 일방적으로 가하는 폭행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해자가 연인관계라고 주장하며 '스토킹'과 '주거침입'을 부정한 데 대해 교제 기간 헤어지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만든 행태는 명백히 스토킹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들은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유족의 단란한 가정이 파탄나고 피해여성 부모의 심정이 갈가리 찢어질 동안, 범죄를 저지른 자는 창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등에 업고 반성도, 사과도 없다"라며 "오히려 형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다행히 대법원 제2재판부가 감형 없는 엄벌을 탄원한 수만 명의 국민들과 피해 유족 앞에 최소한의 사법정의를 세웠으므로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경남여성회 등 단체는 "국가는 제2의 피해여성이 나오지 않도록 교제폭력처벌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법정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 등 개인과 지난 판례에 의해 목숨의 경중이 매겨지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6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서 살인 또는 살인미수 위협을 당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비상사태다"라고 비판했다.
여성단체들은 "국가는 친밀한 관계 내 폭행·상해치사 범죄에 양형을 가중하라", "국가는 교제폭력처벌법을 조속히 마련하라", "국가는 법제적·정책적·교육적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번 입장에는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김해여성의전화,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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