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임신부를 도둑 몬 경찰…"CCTV 봤다" 거짓말까지, 왜

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
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임신 5개월차 임신부 A씨는 지난 3일 국민신문고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김포서 B 경위의 부적절한 수사 방식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민원에서 지난 1일 오후 3시쯤 집으로 찾아온 B 경위로부터 다짜고짜 같은 층 이웃의 택배 물품을 훔친 절도범 취급을 받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경위는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낮잠을 자던 A씨를 깨웠다. 이어 "형사다, 당장 나오라"면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는데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윽박질렀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억울해하며 결백을 주장했고, 실랑이 끝에 B 경위는 일단 현장을 떠났다.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A씨는 며칠 뒤 경찰에 연락해 "훔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있다면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인 데다 개인정보 문제로 안 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 측이 확인한 결과 B 경위가 봤다고 주장한 CCTV 장면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 사건반장 제작진이 3일 경찰에 "B 경위가 확보했다는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경찰 측은 애초 "분명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사실 CCTV는 없다고 다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JTBC에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 그런 식으로 발언했다"며 "심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층에 두 세대만 있으니 옆집이 범인일 것이라는 게 해당 형사가 말한 '정황 증거'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감사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B 경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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