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면 꼭 사왔던 ‘이 간식’… 장 막고, 질식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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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약젤리는 열량이 낮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인기 있는 다이어트 간식이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곤약젤리는 과자·빵·떡류에 속하는데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안지름)이 5.5cm 이상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이 각각 3.5cm 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cm 이상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cm 미만 ▲젤리 내 두 지점을 잇는 가장 긴 직선의 길이가 5.5cm 이상 ▲젤리 중량 60g 이상이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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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약젤리의 주성분인 곤약은 몸에서 소화·흡수가 되지 않는 식이섬유 ‘글루코만난’으로 이뤄진다. 체내에 글루코만난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어 섭취 시 장으로 그대로 내려가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든다. 따라서 곤약 과다 섭취 시 복부팽만, 속 부글거림, 설사, 복통, 위경련, 장폐색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고시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의하면, 곤약 일일 섭취량은 2.7~17g이며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도록 돼 있다. 글루코만난은 최대 50배까지 물을 흡수해 점성이 높은 젤 형태로 팽창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물 없이 섭취할 경우 부분적으로 팽창한 덩어리가 뭉쳐 식도나 장 내부를 막는 폐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식품안전청(ESFA)에서도 곤약의 건강 효능을 누리려면 최소 하루 3g의 곤약을 1g씩 세 번 물 한두 잔과 함께 섭취해야 폐색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한다.
곤약젤리를 씹지 않고 삼키는 것도 금물이다. 곤약젤리는 탄력이 강하고 구강 온도에서 녹지 않아 영유아나 노인의 경우 질식사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식약처는 2007년 곤약, 글루코만난 등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식품공전)에 추가했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곤약젤리는 과자·빵·떡류에 속하는데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안지름)이 5.5cm 이상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이 각각 3.5cm 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cm 이상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cm 미만 ▲젤리 내 두 지점을 잇는 가장 긴 직선의 길이가 5.5cm 이상 ▲젤리 중량 60g 이상이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이 정도 크기여야 한 입에 먹을 수 없고 잘라 먹어야 해 질식 위험성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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