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 독성의 20배”… 바다서 ‘이 생물’ 만졌다가 전신마비·사망, 뭘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다낚시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을 맞이해 복어와 날개쥐치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해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복어는 반드시 조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것을 섭취해야 한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종 이상이 존재하는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어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2005년부터 2024년 까지 최근 20년간 복어독 식중독 환자가 총 47명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이다. 식약처는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복어 손질 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가미, 내장, 혈액 등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날개쥐치는 일반 식용 쥐치보다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으며 꼬리가 날개처럼 크게 발달한 게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이다. 날개쥐치는 식용이 불가하고 살(근육), 뼈 등에 복어 독(테트로도톡신)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을 지니고 있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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