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비리 의혹'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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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 채용 의혹' 관련 공익신고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에 불복해 3일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신태광 박중휘 고법판사)는 지난달 21일 공익제보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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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및 은수미 전 시장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손해소 제기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수사자료 유출 및 캠프 출신 부정 채용 의혹' 관련 공익신고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에 불복해 3일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신태광 박중휘 고법판사)는 지난달 21일 공익제보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피고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는 1심에 이어 공익제보자 A씨에게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9월25일 1심은 피고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가 연대해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고, 그중 은 전 시장과 B씨가 각각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연대 배상 책임이 있는 은 전 시장과 B씨가 원고에게 먼저 배상액을 지급할 경우 성남시는 배상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도를 부탁하며 문자를 보낸 행위, 원고가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한 이후 성남시가 원고의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10여건을 공익 신고했다.
A씨는 이어 성남시와 은 전 시장에게 각각 1억5000만원, 은 전 시장을 도운 B씨 등 시 공무원 6명에게 각각 2000만~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으며, 지난달 15일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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