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쳐 장물로 내놓은 30대 남성, 징역 2년

권민지 2025. 9. 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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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했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 도난 사실을 알고 8일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로부터 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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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엄벌 탄원한 점 고려”
방송인 박나래. 뉴시스


방송인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지원)는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했다. 피해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 도난 사실을 알고 8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해당 주택이 박씨의 소유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는 지난 3월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자택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로부터 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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