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아파트 20억 신고가'는 결국 '취소 엔딩'... 과열 부추긴 성급한 보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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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짜리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취소되면서, '작전세력 개입' 의혹까지 나오는 가운데, 당시 이를 앞다퉈 보도했던 언론 기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부동산감정평가사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도 활동하는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아파트 거래를 보도하려면 이 거래가 잔금 정산까지 모두 마친 완료된 거래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서 정확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 기사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이들 언론들은 잔금 정산이 안된 거래를 섣불리 보도해, 아파트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도록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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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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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에서 본 서울. |
| ⓒ 연합뉴스 |
<경향신문>과 <한국경제>, <아주경제>은 지난 5월 서울 성동구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 59㎡ 가 22억 7000만 원에 팔렸다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들은 강남이 아닌 지역에서 20평 남짓한 아파트(59㎡) 22억 7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한 것에 주목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무용론'도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보도를 보면 이들 5개 언론사의 논조는 비슷했다. <경향신문>은 6월 8일자 보도(강남3구 아파트 5월 거래량도 늘었다…토허제 무색한 가격 상승, 최미랑 기자)에서 "가격 오름세에 더해 거래량까지 반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동구 아파트 신고가 사례를 언급하면서 "마포·성동구에서도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수요자들이 의사 결정을 미루기보다 지금 사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거래량이 느는 것으로 보인다"는 부동산 전문가의 멘트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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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의 '2월엔 47억이었는데" 반포 아파트, 3개월 만에 가격이…' 보도 갈무리.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 효과 끝났나' 등을 부제목으로 달았다. |
| ⓒ 한국경제 갈무리 |
그런데 정작 이들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성동구 아파트 거래는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고, 계약이 취소할 경우에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거래는 6월달에 계약이 해제됐다.
정부 당국은 부동산 작전 세력의 의도적 가격 띄우기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매가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뤄지는 거래도 해당 매매가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아파트 시장의 특성이다. 따라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가 취소된 것은 아파트 값을 띄워 매매차익을 극대화하려는 '작전세력'의 개입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실제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거래 해제 건수(매매계약 취소)가 지난 6월 1067건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 취소된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36.5%)은 계약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다.
실제로 해당 아파트 거래가 이뤄진 이후 성동구에서 20억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속출했다. 결국 실수요자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산 것인데, 아파트 신고가라며 분위기를 띄운 언론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 등은 강남 등지에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아파트 거래가 나오면 '강남 발칵 뒤집은 수상한 거래'라며, 부동산 거래 자체를 역검증을 하기도 했는데, 신고가 거래에 대해선 검증 잣대를 들이대지 않은 것도 비판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부동산감정평가사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도 활동하는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아파트 거래를 보도하려면 이 거래가 잔금 정산까지 모두 마친 완료된 거래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서 정확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 기사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이들 언론들은 잔금 정산이 안된 거래를 섣불리 보도해, 아파트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도록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주간 시세, 아파트 입주권 거래 등도 마찬가지다, 많은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면서도 제대로 된 검증은 하지 않는다, 언론들도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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