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도 제안" 용혜인, 여가부장관 인청날 생활동반자법 발의
[복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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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한 등록동거혼제나 의료·돌봄·장례에 한정된 연대관계등록제로는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라며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
| ⓒ 유성호 |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그 이유를 밝혔다. 용 의원은 "계엄 이후 내란 수습을 거치면서 법안 발의가 지연된 건 사실"이라며 "새 정부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논의와 함께 여러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만큼 생활동반자법 도입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도 얼마 전 인터뷰에서 생활동반자 관계 정도는 우리 사회가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하셨다"라며 "국회에서 전반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밟아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2대 국회 달라야, 진중한 논의 시작해야"
| ▲ 22대 국회 첫 생활동반자법 대표발의한 용혜인 "더는 미룰 수 없어" ⓒ 유성호 |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라며 "이재명 정부 1호 가족정책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을 국내 최초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생활동반자법은 성년인 두 사람이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한다. 이들은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출산휴가·인적공제 등에서도 기존 가족관계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번 발의안은 생활동반자 관계 정의에서 '국적'을 삭제하고 재한외국인·결혼이민자에게도 이러한 관계가 적용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21대 국회 발의안과 차이가 있다. 용 의원과 염태영·이광희·이수진·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종덕·정혜경·손솔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혼인·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서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도 곁을 지키기 어렵고, 응급상황에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사인할 수 없다.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도, 장례의 상주가 돼줄 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동반자법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생활동반자 관계인 두 사람은 함께 살 집을 구할 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이와 같이 살기 위해 출산과 입양을 선택할 수 있고, 아이를 기르고 돌보는 데 필요한 휴가를 쓸 수 있다. 아플 때 서로의 곁을 지키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사회보장제도 울타리에서 노후를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며, 평생을 함께해온 이의 상주가 될 수 있다. 보금자리를 구하고 가족이 되는 첫 순간부터 사랑하는 이의 품에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활동반자법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빈틈없이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사회 전 영역에 걸쳐 폭넓은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용 의원은 "원 후보자가 생활동반자법 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생활동반자법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후보자의 약속이 성평등가족부의 구체적 비전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여야를 향해서도 "가족을 해체하고 출생률을 저하한다는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하로 21대 국회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전통적 가족에 기반한 법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진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공감대가 넓어지면서 민주당은 '연대관계등록제'를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등록동거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라며 "그러나 이성 커플만을 대상으로 한 등록동거혼제나 의료·돌봄·장례에 한정된 연대관계등록제로는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가족에게 사회 전 영역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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