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만 남아…‘구속’까지 이어질까

전재훈 2025. 9. 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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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3대특검의 수사로 현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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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빠르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오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3대특검의 수사로 현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며, 기간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야 한다.

표결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따라 1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은 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혀 있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당사자인 권 의원은 일찌감치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달 29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로 부당한 표적 수사”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날 YTN에 출연해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과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해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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