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찰 합격자 70%는 여성?”…남녀 통합 선발 두고 우려 확산

박환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phh1222@daum.net) 2025. 9. 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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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공채, 내년부터 남녀 통합 선발
체력검정 ‘점수제 → 합·불합’ 방식 전환
“치안 공백 우려”…경찰청 “필요 시 재검토”
경찰공무원 시험 체력 검정.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내년 순경 공채부터 ‘남녀 통합 선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과 수험생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체력검사가 점수제에서 합·불합 방식으로 바뀌면서 체력에서 강점을 지닌 남성 지원자들이 불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경찰청은 올해 2월 개정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에 따라 실무 인력인 순경 공채에도 남녀 구분 없는 채용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특채, 간부후보생, 경찰행정 분야 채용에서 남녀 통합 선발을 시행하고 있다.

8월 30일 김대환 해커스경찰 강사는 한 라이브 방송에서 “남녀 통합 채용 자체는 반대하진 않지만 체력시험을 점수제가 아닌 합·불합으로 바꾼 건 사실상 여성에게 이점을 주는 것”이라며 “여성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면 체력이 강한 남성 수험생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체력검정만큼은 점수제를 유지해야 진정한 평등”이라며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기관의 서정표 강사도 “현장에서도 이런 방식의 선발은 실제 치안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면서도 “시뮬레이션 결과, 경찰 지휘부는 남녀 비율이 극적으로 역전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성 수험생의 필기 성적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올해 1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 합격선은 남성 평균 193.6점, 여성 평균 216.7점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체력검정이 합·불합 방식으로 바뀌면서 체력에서 강점을 지닌 남성 수험생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경찰청은 성비 불균형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특정 성별의 합격자 비율이 15% 미만일 경우, 부족한 성별을 최소 15% 수준까지 추가 선발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도 시행된다. 경찰청은 “실력이 부족한 인원을 기계적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필기·체력 합격 기준을 충족한 인원 중 일부를 보완 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청은 “시행 후 남녀 비율이 예상과 달리 극적으로 역전된다면 제도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실제로 대만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1년 만에 되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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