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챙긴다", "김건희가 알아서" 이종호 공소장 수없이 등장한 이름
[전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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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왼쪽)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는 지난달 12일, 이종호는 지난달 5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
| ⓒ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민 |
"걱정하지 마라. 김건희나 VIP(윤석열)에게 이야기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
"김건희가 계속 사건을 챙겨보고 있다."
"김건희가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재판은 신경 안 써도 된다."
"내가 김건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나 행정관들이랑도 연계가 돼 있다."
이 공소장은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공소장이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22일 이 전 대표를 기소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정필씨에게 "김건희", "VIP" 등을 거론하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79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22년 5월 중순 재판 결과를 걱정하는 이씨에게 "걱정하지 마라, 김건희나 VIP에게 이야기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 "재판부와 이야기를 다 해놓았다", "김건희가 계속 사건을 챙겨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때 이 전 대표는 국회의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당시 김진욱)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이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에도 이 전 대표는 이씨와 여러 차례 만나 "내가 김건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나 행정관들이랑도 연계가 돼 있다", "너는 집행유예 나오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이 전 대표는 2022년 6월 9일부터 이씨의 1심 선고 전날인 2023년 2월 9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800만 원까지 이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아래는 이 전 대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담긴 일시, 금액, 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2022년
6월 9일 : 500만 원, "우리 재판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그림을 사야 한다."
6월 29일 : 500만 원, "청탁할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7월 11일 : 500만 원, "실형을 면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7월 29일 : 150만 원, "실형을 면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밥값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7월 29일 : 140만 원, "재판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줄 샴페인이 필요하다."
8월 16일 : 500만 원, "○○○ 며느리가 전시회를 하는데 가구를 사야 한다. 재판에 도움이 될 사람이다."
8월 22일 : 200만 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돈을 써야 한다."
8월 25일 : 350만 원, "판사를 접대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8월 26일 : 200만 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돈을 써야 한다."
9월 2일 : 700만 원,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9월 20일 : 500만 원, 재판에 도움이 될 사람을 만나야 한다."
9월 28일 : 800만 원,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12월 19일 : 200만 원, "재판 막바지이니 돈이 더 들어간다."
2023년
1월 10일 : 500만 원, "재판 막바지이니 돈이 더 들어간다."
1월 13일 : 500만 원, "재판 막바지이니 돈이 더 들어간다."
1월 14일 : 100만 원, "재판 막바지이니 돈이 더 들어간다."
1월 20일 : 200만 원, "재판 막바지이니 돈이 더 들어간다."
1월 22일 : 100만 원, "재판 막바지이니 돈이 더 들어간다."
1월 31일 : 100만 원, "재판 막바지이니 돈이 더 들어간다."
2월 3일 : 300만 원, "재판 막바지이니 돈이 더 들어간다."
2월 8일 : 250만 원, "재판 막바지이니 돈이 더 들어간다."
2월 9일 : 150만 원, "재판 막바지이니 돈이 더 들어간다."
2월 9일 : 150만 원, "재판 막바지이니 돈이 더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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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물론, 구명 로비 의혹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 전 대표와 이씨는 모두 김건희의 계좌관리인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이 전 대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반면, 이씨는 2023년 2월 10일 1심에서 면소 및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봐주기 수사'란 비판을 받고도 결국 김건희를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건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회장과 이 전 대표와 공모해 주가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그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주가조작으로 김건희가 8억 10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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