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제정하려던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결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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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울산시의회가 지난 8월 22일 입법예고한 이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폐지 수순을 밟은 것.
앞서 시의회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이용과 장애인의 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해서"라며 울산에 있는 중증 거주시설 11곳, 단기 거주시설 7곳, 공동생활가정 10곳 등 28곳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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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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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7월 27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 페지를 요구하고 있다. |
| ⓒ 박석철 |
지난 9월 1일 울산시의회가 지난 8월 22일 입법예고한 이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폐지 수순을 밟은 것.
앞서 시의회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이용과 장애인의 서비스 향상, 지원을 위해서"라며 울산에 있는 중증 거주시설 11곳, 단기 거주시설 7곳, 공동생활가정 10곳 등 28곳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
하지만 가족들과 대책위는 "시설 확대 조례는 시대의 흐름과 국제 인권 기준을 역행하는 행보이자 학대 재발을 유도하는 미신고 시설 양성 조례"라며 페지를 요구했다.
2일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입장을 발표하고 "울산시의회가 이번 조례안을 철회하는 결정을 한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로, 전적으로 환영할만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대책위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태연피해자대책위와 태연공대위는 울산시의회가 이제라도 대규모 장애인학대사건 진상규명과 학대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울산시 북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는 '다수의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생활지도원 4명이 검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 장애인 가족과 지원단체, 시민사회의 관심과 요구로 관철됐다.
울산지역 장애관련 기관, 단체, 시설, 태연재활원 피해자대책위 등 50개 단체와 개인은 울산 태연재활원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대를 방임한 시설과 시설운영법인에 대한 엄중한 행정처분과 피해자의 자립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관할 울산 북구청의 행정처분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책위는 "제2의 태연재활원 참사 발생을 막기 위해서 행정처분 강화, 가해자 처벌, 피해자 신속구제 및 자립 지원, 학대 예방 조치를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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