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가혹행위’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새 공장서 새 출발

권민지 2025. 9. 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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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에 묶여 지게차로 옮겨지는 가혹 행위를 당한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새로운 일터를 구해 계속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2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A씨(31)는 전날부터 광주의 한 공장으로 출근 중이다.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A씨는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인권유린 행위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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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자·방조자 등 3명 검찰 송치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화물에 묶여 지게차로 옮겨지는 가혹 행위를 당한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새로운 일터를 구해 계속 한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2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A씨(31)는 전날부터 광주의 한 공장으로 출근 중이다. A씨는 애초 같은 국적의 근로자들이 많은 울산 지역으로 사업장 변경을 희망했으나, 이후 광주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센터에 전달했다.

인권유린 피해로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 있지만 공장에서 근무하는 데 지장은 없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A씨는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인권유린 행위를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같은 인권 침해 사실을 언급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관심은 더욱 커졌고 지게차를 운전한 한국인 1명과 범행을 방조한 외국인 근로자 2명 등 총 3명이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해당 공장의 임금 체불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해당 공장은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에게 약 30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12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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