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與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헌법·민주주의 근본원리 정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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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변호사단체가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특별재판부는 설치 배경과 구성 과정부터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재판부가 입법권력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고 국민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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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내란특별재판부, 재판 객관성·공정성 시비 불러일으킬 수도"

여당이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변호사단체가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비영리 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헌법 104조 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관 임명 절차에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재판부는 설치 배경과 구성 과정부터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재판부가 입법권력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고 국민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발의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 정원의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이어 해당 위원회에서 재판부에 들어갈 특별재판부 소속 판사 후보 2배수인 6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이 이 중 3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재판 기간은 1심과 2심 모두 3개월로 규정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두도록 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대법관 9명은 내란 재판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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