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보여주며 동성 성추행…"저항한 초등생 죽였다" 위협

신혜연 2025. 9. 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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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년 만에 강제추행을 저지른 남성. JTBC 사건반장 캡처

20년 전 10살 남아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남성이 또 다시 대학생 남성을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작업반장 서모씨를 만났다. 일거리를 잘 챙겨주고, 집에도 데려다 주는 서씨를 A씨는 형처럼 따랐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가 서씨는 A씨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기 시작했다. 가슴과 몸을 만지고 성기에 손을 갖다 대기까지 했다. 평소 서씨가 친근하게 잘 해줬기 때문에 A씨는 반항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서씨는 심지어 자신의 발목에 채워진 전자 발찌를 내보이며 "학창시절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해 살해한 적 있다"고 위협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결국 서씨는 A씨를 따로 공터로 불러낸 뒤 "내가 화나면 사람도 죽인다. 널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떨지 마라"라고 말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서씨에게 목을 졸리고, 명치를 맞는 등 갖은 폭행을 당하다 서씨가 잠깐 한눈판 사이 나체 상태로 현장을 달아났다. 지나가는 차를 붙잡아 탄 A씨는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다. 서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서씨는 실제로 살인 혐의로 복역한 적이 있었다. 고등학생 시절이던 2005년 같은 학원에 다니는 10살 남자아이를 강제 추행하다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때려 살해한 혐의였다. 피해자 시신을 은닉까지 했다고 한다.

살인 전 초등학생을 강제추행 했던 서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또는 몸이 마른 애들을 보면 성 충동을 느낀다"며 "다른 사람의 몸이나 성기를 만지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다.

서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0년 만기 출소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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