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협 없이 합의 못해"…美 장관들, 법원에 "韓·日 등 합의 불이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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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장관들이 상호관세는 무역 협상에서 교역국에 대한 "위협이자 압박 수단"이라며 법원에 그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각국과의 무역 합의 사실을 언급하며 "수입 규제와 관세 부과라는 믿을 수 있는 위협이 없었다면 어떤 합의도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협상 성공은 관세의 즉각적 시행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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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장관들이 상호관세는 무역 협상에서 교역국에 대한 "위협이자 압박 수단"이라며 법원에 그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또 상호관세 발효가 중단되면 한국·일본 등 이미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각국과의 무역 합의 사실을 언급하며 "수입 규제와 관세 부과라는 믿을 수 있는 위협이 없었다면 어떤 합의도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협상 성공은 관세의 즉각적 시행 가능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영국 등이 포함됐다. 그리어 대표는 "현재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들은 이런 프레임워크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히 작업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법원 판결 이후에도 "무역 파트너들과 매우 긴밀히 협상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역국의 협상 지연 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번 진술서에 담긴 주장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지난달 29일에 이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 가능성을 고려해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유예했다.

미국의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진술서에서 IEEPA에 기반한 관세가 중단되면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판결은 교역국의 보복과 합의 철회로 이어지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관세 압박은 대통령이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보복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입지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역시 상호관세 방어 움직임에 가세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인도에 25%의 '2차 관세'를 부과하며 IEEPA를 근거로 든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조치는 인도와의 무역 협상 지연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고, 정작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는 2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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