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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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와 만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장과 보험사 16곳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그동안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가입은 쉽지만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이를 업무 전반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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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업무 강화 등 요구

이찬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와 만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장과 보험사 16곳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그동안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가입은 쉽지만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 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이를 업무 전반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며 상품 심사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단기실적 제고를 위한 과도한 판매 수수료 지급, 독립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불건전 영업행위의 경우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에 대해 “현재 잠정적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향은 잡은 상태”라며 “국제 회계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현재 계열사 주식을 회계처리할 때 보험회계기준(IFRS17)이 아니라 과거 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IFRS17을 적용하면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평가해야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2022년 기준서상 ‘일탈 조항’을 근거로 기존 처리 방식(계약자지분조정)을 허용했지만 최근 한국회계기준원 등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국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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