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교 넘을뻔했던 군인..."소통 오류 있었지만, 조성현 대령 오면 안된다고 호통"

박소희 2025. 9.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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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6차 공판] 윤 변호인단 위증 운운하며 '조 대령 거짓말쟁이' 강조...윤덕규 소령 입장 명확

[박소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수사기관에서 계엄 당시 '조성현 대령으로부터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야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던 윤덕규 소령이 1일 법정에 나와 "의사소통의 오류는 분명히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령이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고 지시한 점도 명확히 증언했다.

윤 소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2특임대대 2지역대장으로 국회 출동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12월 4일 오전 1시 4분경 경비단장 조성현 대령과 나눈 대화를 이렇게 진술했다.

"경비단장님이 저에게 '너희는 지금부터 국회로 이동해라. 거기에는 지금 35특임대가 국회 안에 들어가 있으니 걔네와 접촉해봐' 해서 제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임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단장님께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끌어내야 된다'고 하셨고, 제가 '저희가 국회 안에 인원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더니 단장님이 '그래. 그리고 무장을 해제해라. 총기, 탄약은 차량에 놓고 총기, 탄약을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 거기에 경계인원을 배치해놓고 국회 안으로 투입하라'고 하셨다."

'조성현을 잡아라'... 헌재부터 일관된 전략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쪽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부터 줄곧 윤 소령의 진술을 토대로 '조성현 대령은 거짓말쟁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16차 공판에서 특검의 질문에 윤 소령이 "기억은 (진술과) 동일하다"고 말하자 윤갑근 변호사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에서도 '조성현의 지시가 맞지 않냐'고 재차 물었다.

윤 소령은 "상호 간에 의사소통의 오류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재판 당시에 단장 진술과 제 진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저는 '임무'로 알았는데 단장님은 '상황 설명'으로 알고 계셨구나"라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상황'이란 워딩이 있어서 '아 상황이었을 수 있겠구나. 나한테 임무를 준 게 아니었을 수 있겠구나' 했다"라고 말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그건 좋게 해석한 거고, 증인의 기억과 다르다고 판단했네요"라고 반응했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야 되는 상황이래서 저는 지시로 받아들였다"면서도 '조 대령이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는 것은 위증 아니냐'는 위 변호사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단장님이 '상황'이라는 말은 확실히 쓰셨다"며 "저는 임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고, 제가 단장님 법정 증언을 인지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해를… 나한테 '임무'가 아닌 '상황'이라고 썼구나 한 거고. 이해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흔히 말하는 마사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라며 윤 소령을 압박했다. 또 그가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12월 4일 오전 1시 20분경 조 대령 지시사항을 '현재 국회 앞 상황이 복잡하니 기존 명령은 취소한다. 투입하지 말고 서강대교 인근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기토록 지시받음' 기재한 것을 두고도 "앞에 '끌어내라' 하다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기존 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해석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진술 부연한 소령 "이 워딩은 확실하다"
▲ 계엄군 둘러싼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기습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국회를 지키기 위해 급히 달려온 시민들이 군인들을 에워싸고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권우성
하지만 윤 소령은 조 대령이 '국회 안 인원을 끌어내라'는 말도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다'고 말하지 않았고,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애매하게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워딩은 확실하다. (조 대령이) '상황이 이상하다. 여기 오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며 "제가 재차 여쭤봤다. '아니다. 빨리 이동하겠다'고, 저는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실패하면 혼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호통치면서 '오면 안 된다니까' 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서강대교에 진입한 상태였던 윤 소령은 결국 차량을 돌렸다. 이후 그와 부대원들은 따로 출동했던 대테러초동조치팀과 접선해 함께 부대로 복귀했다. 윤 소령은 개인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나갔지만 연락장교에게 넘긴 터라 국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도 전혀 몰랐다. 다만 출동 전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확인한 터라 "대통령 말씀처럼 뭐가 있나보다. 그게 아닌 이상 이 엄청난 병력을 (출동하라고) 할 수 없지 않나"라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법정에 나온 수방사 대테러초동조치팀, 제1경비단 2특임대 중대장 김석진 대위는 계엄 당일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세부적인 의미를 판단하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다"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국회 본관을 막아야 하는구나. 여기가 원점인가 보다'"라고 회고했다. 다만 김 대위와 부대원들은 시민들로 인해 경내에 들어가지 못했고, 조성현 대령 지시를 받고 윤덕규 소령 쪽을 만나 부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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