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구속' NCT 퇴출 태일, 17일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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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중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오는 17일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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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특수중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오는 17일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지난달 이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 이 씨의 주거지에서 간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외국인 여행객인 피해자는 낯선 곳에서 범행을 당해 정신적 고통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참작했다.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선처해 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고개 숙인 바 있다.
한편, 1994년 생인 태일은 2016년 데뷔해 NCT U, NCT 127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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