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농가·고령소비자 보호 위한 건의안 잇따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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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가 지역 농가와 고령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시의회는 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광민 의원이 발의한 '나주 배 저품위과 시장격리를 위한 도비 지원 건의안'과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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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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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시의회가 고령자 및 배 농가 보호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나주시의회 전경 |
| ⓒ 정성균 |
시의회는 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광민 의원이 발의한 '나주 배 저품위과 시장격리를 위한 도비 지원 건의안'과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황광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올해 극심한 저온 피해로 나주 배 농가가 평균 42%의 피해를 입고, 5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저품위 배가 시중에 유입될 경우 나주 배 브랜드 신뢰도와 가격 안정성이 무너져 농가 소득에 이중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라남도에 저품위 배 1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해 가공용으로 매입하고, 총 지원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정숙 의원은 '떴다방' 형태의 불법 영업으로 고령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지자체가 직접 단속할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주민 생활 안전과 소비 권익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인 만큼, 단속 권한과 피해 구제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상위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장에서도 시민들은 의회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천면에서 배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해마다 기후가 심해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저품위 배라도 격리하지 않으면 시장 가격이 무너진다"며 "이번 건의안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빛가람동에 거주하는 70대 주민은 "떴다방 때문에 친구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두 건의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전라남도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온라인더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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