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계엄날 시청폐쇄 주장 허위”…전현희·김병주 고발
국민의힘 소속 시장·도지사들의 계엄·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전현희 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들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언론보도를 보면) 오세훈의 서울시, 유정복의 인천시 등 많은 (야당 단체장 소속) 지자체가 계엄 선포 날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오비이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사불란하다”며 이들 지자체장을 상대로 계엄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또다시“특검 수사의 사각지대인 지자체의 내란 가담 행적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며“오 시장과 김 지사, 유 시장 등 광역 지자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에 김 부시장은 재차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또다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내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저급한 정치공세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반박글을 올렸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병주·전현희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두 의원이 ‘청사를 폐쇄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부시장이 ‘평소대로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출입을 허용했다’고 하니 김 의원과 전 의원의 주장은 허위”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시의원은 “계속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민주당 의원들의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로 수사가 시작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 수사인 만큼 특검은 수사에 착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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