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2심 내달 시작

고수정 2025. 9. 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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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17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10월 17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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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尹,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여부 쟁점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연합뉴스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17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세무당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윤 대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여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며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세무 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열린 1심은 윤 대표 패소로 판결했다.

윤 대표는 2004년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후 미국 시민권을 받았고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에 183일이 안 돼 비거주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미국 국적인 윤 대표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이며 이중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윤 대표가 국내에서 인적·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도 봤다.

윤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10월 17일로 잡혔다.

2심에서도 미국 국적인 윤 대표를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볼지와, 그를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그는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에 관한 소송부터 국세청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에 더해 개입이 의심되는 LG가 상속 재산 분할 소송까지 여러 송사에 휘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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