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구급 활동 방해 30대 벌금형 집행유예
배연환 2025. 9. 1. 14:28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술에 취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30대 남성에게
벌금 3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강릉의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이
생체 징후 확인을 하려 하자
옷을 당기고 때릴 듯이 팔을 들어올리는 등
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급 활동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MBC강원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