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정가 내세워 허위 세일”…알리익스프레스 ‘철퇴’
공정위 “합리적 선택 왜곡시키는 행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20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며 약 7500차례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실제 판매가를 통해 환산한 허위 할인율을 적었다.
예컨대 판매 가격이 27만원인 태블릿PC의 정가를 66만원이라고 표기한 뒤 할인율이 58%라고 광고한 식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 상품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했다”며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을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에 관한 신원 정보 확인 관련 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한국 시장에서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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