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나경원, 법사위 야당 간사 자격 없다
[하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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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뚝질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9년 4월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 집결해 경호권 발동에 거칠게 항의하며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을 규탄하는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
| ⓒ 남소연 |
그러나 나경원 의원은 중대사건의 피고인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4월 국회에서 발생한 '국회 난동' 사건의 주동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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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월 2일 서울남부지검이 낸 보도자료 일부 |
| ⓒ 서울남부지검 |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과 관련된 입법과 예산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도 한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일개 의원도 아니고 제1야당의 간사를 맡는다는 것이다. 간사는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런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를 맡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엄청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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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4월 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지정에 항의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의 피고인에게 그냥 위원도 아니고, 제1야당의 간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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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황교안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 |
| ⓒ 서울남부지법 |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법원행정처장과 법원장들을 앉혀놓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간사로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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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유상범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
| ⓒ 남소연 |
그 사이에 나경원 피고인은 선거에 출마했고,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로 복귀했다.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피선거권을 상실했어야 하는 사람이 말이다. 이것은 나경원 의원만의 문제도 아니다. 황교안, 김태흠, 김정재, 송언석, 윤한홍, 이장우, 이철규, 송언석의 정치인들도 해당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역대급 재판지연의 엄청난 수혜자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재판지연의 원인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도대체 이렇게 심각한 재판지연이 왜 발생했는지',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이 재판지연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유전무죄만이 문제가 아니다. '유전(유권) 재판지연, 무전 신속재판'이라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사법불신을 낳는 원인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밝혀져야 하고,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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