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날아온 돌에 차량 파손…"던지는 자세 잡던 아이 봤다"

부산의 한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가 인도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옥상에서 실시간 돌 던지기’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날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별안간 인도 쪽으로 돌이 여러 차례 날아들었다”며 상황을 전했다.
A씨는 “(건물) 밑에 있던 사람이 (돌에) 맞을 뻔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며 “1층 가게 직원의 바로 눈앞에도 돌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성인 손바닥 반 만한 크기의 돌 여러 개가 횡단보도에 떨어진 모습이 담겼다. 또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이 돌에 맞은 충격으로 훼손된 사진도 있다. 피해를 입은 차량은 고가의 테슬라 차량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건물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던진 것 같다”며 “돌을 던지려고 자세를 잡던 아이한테 ‘던지지 마’라고 소리치니 숨어 버리더라”라고 했다.
그는 “저도 맞을 뻔 했다. 가는 데 순서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하루”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반드시 범인을 잡아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장난이라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잘못 맞았으면 크게 다쳤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건물에서 돌이나 벽돌 등을 투척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의로 던진 돌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2015년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 던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맞아 숨지고 함께 있던 20대 남성은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지난 2023년에는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10층 높이에서 던진 돌에 70대 주민이 맞아 숨졌다. 그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아파트 입구 계단을 오르다 참변을 당했다.
높은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해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나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받는다.
다만 돌을 던진 이들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입건되지 않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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