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강력 반발에 ‘종교지도자 양성大’ 개정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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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추진해 온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 방침에 급제동이 걸렸다.
앞서 교육부는 종교계 대학들의 학과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순수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을 유지하는 법인만 남기겠다는 취지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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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안에 대해 이의 접수
정부 보류 검토… 한발 물러서

교육부가 추진해 온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 방침에 급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20일 동안 다른 의견을 접수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나, 국민일보 보도(2025년 8월 29일자 37면 참조)와 개신교 신학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부 내부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측은 고시 개정안에 대한 교계의 이의 제기를 접수하고 이를 수용해 보류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행정예고 마감 이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던 고시는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교육부는 종교계 대학들의 학과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순수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을 유지하는 법인만 남기겠다는 취지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정 학교법인은 21개에서 11개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학과 분류를 기준으로 재학생 정원이 100% 종교지도자 양성 학과로만 구성돼 있는지를 판별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교육학과, 교회음악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은 일반 계열로 분류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일부 신학대들은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세부 전공을 다양화해 왔는데, KEDI 분류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기독교교육학과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더라도 대학의 학과 체계에 따라 종교학으로 분류된 경우도 파악됐다.
교계는 이번 고시를 “신학 교육의 정체성을 흔드는 조처”라고 우려했다.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교단이 법인 이사의 절반을 추천할 수 있어 자율성과 신학적 색채를 지키는 데 유리하다. 반대로 지정에서 제외되면 대학평의원회 등 일반 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돼 외부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단 관계자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실제로 2011년 교육부가 입학 전형에서 ‘세례증명서’ 제출을 차별적 조치로 제재했을 때, 해당 고시를 근거로 제재가 철회된 사례도 있다.
이번 사안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부와 신학교 모두에 과제가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신학 교육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신학교 역시 종교지도자 양성을 설립 목적에 두면서도 정원 충원을 고려해 학과 운영을 다변화해 온 지난 선택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신학대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차원의 조치와는 별개로, 신학교 스스로 정체성과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배와 세례 요건 등 기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단과 학교가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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