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도, 전현희도 참전... 점점 불붙는 '내란 특별재판부'

박소희 2025. 8. 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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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리] 구성부터 공판 절차까지 찬반 팽팽... 민주당, 9월 4일 법사위 상정 예고

[박소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7년 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실패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7년 전 지적사항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찬반 의견은 더욱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만큼은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 28일 인천광역시 중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당 위크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상임위별 토론회 후 취재진에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을 비판하며 7월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아래 내란특별법)을 9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말 그대로 12.3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 의혹사건들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내란특별법은 이 재판부가 압수·수색·검증·체포·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단계부터 1심과 항소심까지 맡도록 설계했다. 특별영장전담법관과 1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며 각 재판부는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들도 특별재판부 설치 후에는 이관된다.
이 내용은 2018년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거의 동일하다. 사법농단은 법원이 수사와 재판 대상인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당시 국회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최종 관문' 법사위 위원장이었고, 나머지 정당들이 똘똘 뭉쳐도 본회의 법안 자동 상정 가능한 180석에 못 미쳤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법안 처리 여건이 훨씬 좋다. 31일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다. 의석 구조도 전체 298명(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은 의원직 사퇴) 중 민주당 166명, 국민의힘 107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4명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쪽수'만 문제가 아니다.

[쟁점 ①] 사법부 장악 시도? 사법불신이 문제?
▲ 법사위, 윤석열 수감 특혜 등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특혜 등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안을 의결하고 있다. 법사위는 내달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내란 특검팀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거부한 윤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기록을 열람할 예정이다.
ⓒ 남소연
특별재판부 법관은 국회와 법관, 대한변호사협회가 세 명씩 추천한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후보를 뽑으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런데 동일한 방식이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의 경우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건 배당에 법원 외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2018년 11월 8일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다. '법원이 당사자'라는 명분이 확실하던 사법농단과 내란 사건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공격 중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나경원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서 "내란몰이 끝판왕이 특별재판부"라며 "정치특검으로 짜맞춘 수사를 하더니 주문형 재판으로 내란몰이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법부 독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라며 "사법부의 재판을 정권의 심부름꾼들에게 마음대로 맡기게 한다면 누구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 불신'을 말한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같은 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 기각,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씨 구속취소 결정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특별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쟁점 ②] 방어권 침해? 절차 지연?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3개월로 못박은 1·2심 기간 또한 논란거리다. 특히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선고'로 정한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어긋난다. 이 또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검토보고서에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요청되는 선거범죄의 경우에도 제1심 재판기간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및 재판부의 내실 있는 심리가 제약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 역시 고려대상이다. 내란특별법이 9월 중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절차가 급속도로 이뤄져도, 특별재판부가 기존 재판들을 가져오면 공판갱신절차를 밟아야 한다. 내란특별법은 이 절차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아무리 간소화하더라도, 10월 말이면 윤석열씨 내란재판은 25회를 채운다. 일각에서는 특별재판부 출범으로 절차진행이 늦어지면 자칫 윤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풀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라는 의견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활동을 하고 있는 손익찬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재판에서 갱신절차를 밟을 때 일일이 (기존 기록을) 낭독하는 등 지연전술을 펼치면서 뒤늦게 법 개정이 이뤄졌다(지난 2월 20일 형사소송규칙 개정)"며 "기술적으로는 재판부가 바뀌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재판 지연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규정을 만들어 보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한 발 더 나아가 '특별재판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12.3 내란 사태 이후 법원의 행보가 사법불신을 자초했다며 "그 모습들을 (국민들이) 다 뻔히 봤는데 여기다가 맡기는 것을 과연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특별재판부 법관은 비판사 출신으로 하는 게 필수적이고, 최종 임명을 대법원장이 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반민특위특별재판부 사례처럼 의회에서 임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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