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과 같은 날 영상 메시지
[박수림 기자]
|
|
| ▲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총재가 31일 영상 특별 메시지를 내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조사 중인 '권성동 청탁 의혹'과 관련해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
한 총재는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권 의원은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을 겨냥해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은 왜 했나? 이제는 국민 앞에 큰절하고 석고대죄하라"고 공세를 높였다.
영상으로 첫 입장 밝힌 통일교 총재... 핵심 부분은 아나운서 대독
한 총재는 이날 오전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로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및 청탁 혐의가 구체적으로 불거진 이후 한 총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재는 교단 차원의 개입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만나러 온 권 의원으로부터 큰절을 받고 직접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계평화와 하늘부모님께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하늘부모님의 섭리를 경륜해 나오는 여정 속에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한 총재는 이 메시지에서 인사와 모두발언만 낭독한 뒤, 이후부터는 가정연합 방송 'PeaceTV'의 아나운서가 대독했다. 가정연합 측은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
| ▲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WEST(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유성호 |
권 의원은 자신의 통일교 방문을 '종교의 자유'와 '의례적인 선거운동'으로 설명했다.
"저는 특정 종교의 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분을 찾아뵙고 경청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1표라도 얻기 위해 불법이 아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성당에 가면 미사에 참여하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며, 교회에 가면 찬송을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종교 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은 상식입니다."
여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 없다고 부인하더니 이제는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은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국민을 우롱한다"며 "변명과 말 바꾸기로 사건의 본질을 덮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을 향해 "통일교 총재를 두 차례나 만나 큰절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제는 국민 앞에 큰절하고 석고대죄하라"고, 특검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체포동의안, 내일 본회의 보고 → 9일 표결 수순
한편 권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또 "저는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께 정중히 요청한다. 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민주당과의 정치적 일정 거래에 이용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 원내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정치공작이라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철저히 받으셔야 할 것"이라고 곧장 반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체포동의요구서가) 9월 1일 전에 (국회로) 넘어오면 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는 것"이라며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넘어오는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를 넘기면 그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온몸에 독이 퍼져"...이태원 참사 악플과 직접 맞선 두 사람의 운명
- 피고인 나경원, 법사위 야당 간사 자격 없다
- "차라리 청산하고 회사 나눠 갖자"...대기업 주가가 이상하다
- 나경원도, 전현희도 참전... 점점 불붙는 '내란 특별재판부'
- '품위'를 가진 택배기사의 이력서
- 혼자 알긴 아깝네요, 출근길 기운 뻗치게 만드는 '영양분'
- 여가부 확대 개편 밑그림 김남희 "그 한 장의 사진, 뼈아팠다"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윤석열 최측근 비서관이 헌재 탄핵 앞두고 대통령실 PC '초기화'
- "대통령 권한 아냐" 제동 걸린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은?
- 검찰, 뒤에서 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