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선' 다다른 제주도 기초단체 도입, 이번 주 향방 윤곽
갈등증폭 우려 속 도의회 여론조사 9월2일 공개
오영훈 지사,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입장 밝힐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한 행정체제 개편의 향방이 이번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내년 7월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8월이 끝나가지만 여전히 주민투표 일정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9월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목표가 당초 내년 7월에서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 국정과제 '기초자치단체 설치' 명문화에도...'행정구역' 입장 평행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주민 주도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명문화됐음에도, 주민투표 관문 앞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주도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행정구역을 2개로 할 것인지, 3개로 할 것인지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쟁점 정리가 돼야 한다는 선결과제를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안(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확정했다고는 하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도민사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크다.
실제 제주도의 주민투표 건의안이 정부에 제출된 후, 지역 국회의원들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며 2개의 법률안이 제출되는 등 혼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지난 해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자, 바로 뒤이어 같은 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두개로 쪼개는 것에 반대하며 2개 기초자치단체(현행 제주시-서귀포시 체제) 설치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최근 오영훈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3명이 회동해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했으나, 타협점에 이르지는 못했다.
◇ 도의회 여론조사 9월2일 공개...논란 정리? 갈등증폭?
제주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행정 구역' 등을 놓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는 9월2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인지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안 발의 인지도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의견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기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됐다.
처음 2개 질문은 행정체제 개편 상황과 관련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번 조사의 목적인 행정구역 선호도 관련은 3번째 문항에 배치됐다. 마지막 네번째 질문에서는 도입 시점과 관련한 질문이 추가됐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문항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3개 행정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면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탄력을 받겠지만, 2개 행정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도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내년 7월 출범' 사실상 불가...2027년 조정 유력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단순히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규정한 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24년 1월 제주특별법에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면서, 기초자치단체 논의가 탄력을 받는 듯 했다.
다만 주민투표법과 같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규정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주민투표는 행안부의 주민투표 요구 이후 30일 이내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 수렴과, 7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한다. 공고 이후 23일 뒤 첫번째 수요일을 투표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최대 60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중 도의회 의견수렴을 최대한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 한달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10월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논의가 주민투표 단계에서 나아가지 못하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등 주민투표와 법률개정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불가능해 지면서, 제주도는 출범 시점을 조정하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부칙 등 조항으로 2027년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지방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내년 실시되는 제9회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오는 9월4일 예정된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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