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코인 노리는 보이스피싱, 1년 새 6.6배 폭증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5. 8. 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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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겨냥한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올해 7월까지 420건으로 집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배 증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 지난 4월 20대 남성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전화에서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적발돼 자산 검수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1억9000만원 상당의 테더(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를 구매했다. 이후 범인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전송했고, 코인은 그대로 사라졌다.

# 지난해 10월 60대 여성 B씨는 카드 배송원 사칭범에게 연락받았다. 사칭범은 B씨에게 ‘신청한 카드 배송지를 알려달라’고 속여 카드사 고객센터·금융감독원·검사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뒤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적발돼 자산 검수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가상자산 1억9000만원 상당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보이스피싱범이 알려주는 지갑 주소로 전송된 비트코인은 결국 사라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대신 가상자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편취한 피해 사례는 올해 1~7월 사이 4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4건에 비해 6.6배 폭증한 수치다. 이미 지난해 전체 발생한 130건도 7개월 만에 넘어섰다.

경찰은 현금 편취 이후 이를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수법뿐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가상자산을 직접 갈취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다고 여겨지는 가상자산이 실제 범죄에서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범죄 수법으로 악용돼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또 계좌이체·대면 편취 등으로 현금을 가로챈 후 중간에 수거책, 송금책, 환전책 등이 가상자산으로 자금 세탁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8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종합대책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에는 보이스피싱 의심 계정 탐지·지급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오픈뱅킹에 대한 안심 차단 서비스 구축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부문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간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과 달리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등을 탐지·지급정지하는 등 사전 대응 관련 법적 근거가 없었다.

송 의원은 “계좌이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신종 수법으로 범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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