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기후동행카드 할인…5000원 더 내면 한강버스까지 무제한

황인호 2025. 8. 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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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할인이 청소년까지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4일부터 기후동행카드 할인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청소년·다자녀 부모(자녀 1명 이상 18세 이하)·저소득층으로 넓힌다고 31일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와 한강버스 권종 신설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생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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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할인이 청소년까지로 확대된다. 다자녀 부모 할인도 추가된다. 사용 범위도 한강버스까지로 넓어진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4일부터 기후동행카드 할인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청소년·다자녀 부모(자녀 1명 이상 18세 이하)·저소득층으로 넓힌다고 31일 밝혔다.

만 13~18세 청소년과 두 자녀 부모는 6만2000원인 대중교통 전용 30일권(따릉이 미포함)을 5만5000원에 살 수 있다. 세 자녀 이상 부모와 저소득층은 이를 4만5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서울 시민만이 아니라 경기도 김포시·남양주시·구리시·과천시·고양시·성남시·하남시 거주 주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기후동행카드 신규할인 권종 가격. 서울시 제공

청소년 할인은 그동안 일반 성인과 동일한 가격을 지불해야 했던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청소년 할인은 규제철폐 91호 정책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시민들의 꾸준한 요청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 할인을 받기 위해선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준 1인 1카드 사용이 원칙이다.

서울시는 9월 18일 개통 예정인 한강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강버스 권종도 선보인다. 한강버스 권종은 30일권으로 출시되며 기존 요금에 5000원을 추가하면 한강버스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와 한강버스 권종 신설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생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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