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 스마트폰 하루 2시간으로 제한"…지자체 조례에 日 시민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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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시민의 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조례안에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오후 9시까지, 중·고교생 등 18세 미만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모든 시민은 하루 총 2시간 이내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에서 인터넷 사용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한 사례는 있었지만, 하루 2시간이라는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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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자 시장 “기준일 뿐 강제성은 없어”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시민의 스마트폰 사용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개인의 자유 침해라는 반발과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옹호론이 맞서고 있다.
일본 아이치현 도요아케시는 최근 시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오후 9시까지, 중·고교생 등 18세 미만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모든 시민은 하루 총 2시간 이내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는 내달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를 위반할 시 처벌 규정은 없다.
일본에서 인터넷 사용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한 사례는 있었지만, 하루 2시간이라는 구체적 기준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조례안 발표 직후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요미우리·아사히신문은 이달 25일까지 시청에 약 130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사적인 생활까지 조례로 묶는 것은 부당하다". "비현실적 규제"라는 비판이 대부분이었다.
논란이 비판이 거세지자 조례를 추진한 고우키 마사후미 시장은 22일 "조례는 시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생활 균형을 위한 기준 제시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명시된 하루 2시간도 수면·식사 등을 제외한 여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학습이나 e스포츠 훈련, 요리·운동 중 활용 등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에서는 이미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 가가와현은 2020년부터 아동·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평일 60분, 휴일 9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도 중학생 이하 오후 9시, 고교생 이상은 밤 10시까지로 규정했다. 시행 5년 만에 "가정에서 규칙이 생겼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 문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쟁점이다. 호주는 올해 12월부터 16세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며, 프랑스에서도 15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 전면 금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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