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원료로 된장 생산·판매 혐의 농업용 온실, 실제론 원료 창고로 사용 ‘농약 분무기’ 논란은 적용할 법이 없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백 대표는 현재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연합뉴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 기업 더본코리아가 ‘중국산 메주’를 사용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축제 현장에서 논란이 됐던 ‘농약 분무기’로 고기에 소스를 뿌린 행위와 금속 탐지 검사를 거치지 않은 ‘바비큐 그릴’ 사용 건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로 결론 났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28일 농지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백석공장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16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충남 예산군 오가면 농업진흥구역 내 백석공장에서 중국산 메주와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판매했다. 또 공장 인근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2동(440㎡)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된장 원료 창고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 국내산 농수산물만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도록 규정한다. 불법 수익 규모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예산군 행정처분에 따라 문제가 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했고, 경찰 수사 착수 후인 지난 6월 공장 운영도 중단했다.
이와 별도로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 바비큐 축제에서는 돼지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일반 트럭에 싣고 운송한 사실이 드러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반면 같은 축제에서 문제가 된 ‘농약 분무기 소스 뿌리기’와 금속제 검사를 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 사용 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단순히 조리에 사용한 경우 처벌 근거가 없다”며 “더본코리아가 분무기와 그릴을 판매한 사실이 없어 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