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동→읍·면 전환 법안 발의…"재정·복지혜택 강화"
김태식 2025. 8. 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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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8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동해시, 태백시 등 강원특별자치도 내 도농분리시의 재정지원 및 복지혜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동해시와 태백시 등 강원특별자치도 일부 지역의 경우 인구 수가 적고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동' 지역으로 운영되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제외되는 등 소외를 겪어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복지혜택을 강화하여 주민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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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8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동해시, 태백시 등 강원특별자치도 내 도농분리시의 재정지원 및 복지혜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국가 산업정책과 행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며 다수의 읍·면 지역이 동으로 전환되었으나 인구가 적고 비도시적 특성이 강한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동(洞) 체계를 적용하면서, 예산지원, 지역개발, 세제, 도로관리, 가족관계 등록 업무 등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동해시와 태백시의 경우 다수의 농·어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0년 4월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 통합된 ‘동해시’, 1981년 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이 통합된 ‘태백시’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동해시, 태백시와 같이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통합된 지역에는 읍·면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강원특별법' 상에 지역 특성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동을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전환된 지역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간주하여 재정지원 및 복지혜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전환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세부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주민 자치 및 참여 확대를 촉진하는 등 효율적·체계적 행정구역 운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동해시와 태백시 등 강원특별자치도 일부 지역의 경우 인구 수가 적고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동’ 지역으로 운영되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제외되는 등 소외를 겪어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복지혜택을 강화하여 주민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과거 국가 산업정책과 행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며 다수의 읍·면 지역이 동으로 전환되었으나 인구가 적고 비도시적 특성이 강한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동(洞) 체계를 적용하면서, 예산지원, 지역개발, 세제, 도로관리, 가족관계 등록 업무 등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동해시와 태백시의 경우 다수의 농·어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1980년 4월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 통합된 ‘동해시’, 1981년 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이 통합된 ‘태백시’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동해시, 태백시와 같이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 통합된 지역에는 읍·면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강원특별법' 상에 지역 특성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동을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전환된 지역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간주하여 재정지원 및 복지혜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전환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세부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주민 자치 및 참여 확대를 촉진하는 등 효율적·체계적 행정구역 운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동해시와 태백시 등 강원특별자치도 일부 지역의 경우 인구 수가 적고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동’ 지역으로 운영되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제외되는 등 소외를 겪어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복지혜택을 강화하여 주민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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