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 설치 제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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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 의무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입법안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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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반영한 적극행정 성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 의무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29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장차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 적용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1월28일부터 신규 구입하는 키오스크는 장애인용이어야 하고, 내년부터는 기존 기기도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은 불이익을 우려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입법안을 공고했다.
소공연은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결과이며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적극행정의 성과"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제출하고 시행령이 확정될 때까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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