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교진, 음주운전 당시 만취였다… 0.187% '취소' 수준

오주연 2025. 8. 29. 0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당시 기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준법과 책임을 가르쳐야 할 자리인데, 최 후보자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는 사실은 심각한 도덕성 흠결"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상태
김민전 의원 "면허취소 수준서 운전…
심각한 도덕성 흠결"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당시 기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만취 상태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청은 최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묻는 질문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람"이라고 답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비공개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일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차 요청한 자료 요구에선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이날 새벽 1시 44분에 대전시 용문동 소재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교통사고는 아닌 음주운전 적발 사건으로 피해자는 없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0.03%, 최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한 2003년을 기준으로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본다.

지난 2022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음주운전 경력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대법원에서 박 전 후보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라고 확인을 해줬다.

이에 2022년 6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단체 공동성명서를 통해 "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0.1%보다 2.5배 더 높은 사실상 만취 상태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준법과 책임을 가르쳐야 할 자리인데, 최 후보자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는 사실은 심각한 도덕성 흠결"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