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수 불법배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7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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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이 본격화한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핵심 기업인 HD현대오일뱅크가 불법 폐수 배출로 환경부로부터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환경부는 28일 "HD현대오일뱅크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에서 페놀 배출허용기준(1㎎/L 이하)을 초과한 폐수를 자회사 현대OCI에 이송했다"며 "이는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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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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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5월 27일 충남 서산시의회 환경특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해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배출 사건의 법원 공판을 방청하고 규탄 집회를 가졌다. |
| ⓒ 서산시의회 |
환경부는 28일 "HD현대오일뱅크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에서 페놀 배출허용기준(1㎎/L 이하)을 초과한 폐수를 자회사 현대OCI에 이송했다"며 "이는 불법 배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가뭄으로 공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을 재활용했을 뿐이고 최종적으로는 법 기준에 맞게 방류해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월 1심에서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또 페놀 농도를 축소 신고해 충남도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명령을 피한 혐의, 자회사에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환경부는 "폐수 처리시설 증설비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불법적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과징금은 기본 부과율(위반 시 매출액의 1%)에 위반의 중대성과 기간을 고려해 가중치를 더하고, 자진신고와 조사 협력,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2023년 1509억 원 과징금 부과 직후 환경부는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봐주기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입법예고안에는 폐수를 고정관로로 이송해 다른 사업장의 제조공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고, ▲ 가뭄 등 공업용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일 것 ▲ 사업장이 같은 산업단지나 인접 지역에 있을 것 등의 조건이 붙었다.
'현대오일뱅크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기존 위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을 명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개정은 중단됐다.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관계자는 지난 2월 <서산시대>와 한 전화 통화에서 "더 이상 추진되지 않으며 연구용역 결과 여러 우려가 확인돼 다른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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