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분쟁 2차전…도용 vs 횡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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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 2심에서 게임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강조하며, 게임 개발 중단 경위에 대한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29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전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2심 두 번재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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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 "넥슨 'P3' 지원 부족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 2심에서 게임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강조하며, 게임 개발 중단 경위에 대한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29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전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2심 두 번재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아이언메이스는 2021년 설립된 국내 신생 게임사다. 과거 넥슨의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 등 전직 넥슨 개발자들이 주축이 됐다. 넥슨은 최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엔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같은 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4년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다크앤다커'가 'P3'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손해 추정의 그거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했고, 넥슨은 손해배상 액수가 적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은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각 40분씩 게임 설명회를 열고 게임 영상 등을 재생하면서 주장을 펼쳤다.
넥슨은 'P3'와 '다크앤다커'의 실질적 유사성을 부각했다. 넥슨은 "캐릭터의 3D 모델링을 보면 'P3'와 '다크앤다커'가 상당수 동일하고, 형사 사건 진행 중 직원도 'P3 모델링을 그대로 썼다'고 인정했다"며 "두 게임에 등장하는 문은 상용 애셋의 가로 폭을 수정했는데, 길이 1.418458m로 소수점 여섯 자리까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또 'P3'는 최씨가 처음 기획한 'LF' 프로젝트가 중단된 후 내부 여러 인력이 참여해 원시 버전을 거쳐 최종 결과물로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식 과잉'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는 "최씨는 중세 판타지 세계관의 게임을 만들고 싶었는데 개발 부사장은 총기류 게임을 선호했고 인력 충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넥슨이 'P3'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크앤다커'의 예상치 못한 흥행으로 이 같은 분쟁이 발생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넥슨이 주장하는 2021년 6월 30일자 빌드 파일은 사후적으로 만들어졌고, 피고들은 접근한 적이 없다"며 "'다크앤다커'가 얼핏 'P3'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광원 요소나 몬스터, 함정 등이 전부 다르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3일 후속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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