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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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를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 특례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사업장 신설 시 5년간 취득세·재산세가 100%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 경감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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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국회 의결 후 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세를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 특례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지방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초 국회 의결 절차 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안은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산업·물류·관광단지 등 지역별 중점산업 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지방세 감면율을 높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 지역 구분 없이 감면율 25%가 적용 중인 관광단지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취득세를 차등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사업장 신설 시 5년간 취득세·재산세가 100%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 경감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 고용 시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 취득세 감면(50%)을 신설했다.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집을 살 경우 적용되는 ‘세컨드 홈’ 특례 기준은 크게 완화됐다. 취득가액 기준이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재산세 공시가격 기준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졌다. 신혼부부·청년층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13만4000호에 달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안도 처음으로 마련됐다. 빈집 철거 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안에 새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도 최대 50% 줄어든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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