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며 중절 수술 비용 뜯어낸다"… ‘이곳’ 통해 초음파 사진 구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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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태아 초음파 사진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고 거래로 구매한 태아 초음파 사진을 임신 사기 등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메르카리에서는 태아 초음파 사진이 3만~1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지 온라인상에서는 태아 초음파 사진 거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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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일본 매체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현지 대표 중고 거래 플랫폼 메르카리가 관련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고 거래로 구매한 태아 초음파 사진을 임신 사기 등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메르카리 측은 "초음파 사진을 구한 뒤, 임신했다고 상대방을 속여 임신중절 비용이나 생활비 등을 요구하는 사기가 우려된다는 데 따른 조치"라며 "이미 올라온 상품은 판매자에게 자진 철회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현재 메르카리에서는 태아 초음파 사진이 3만~1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지 온라인상에서는 태아 초음파 사진 거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한편, 태아 초음파 검사는 고주파 음파를 이용해 자궁 내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는 비침습적 검사다. 통증이나 방사선 노출의 우려 없이 임신 중 시행할 수 있다.
에비뉴여성의원 조병구 원장은 "임신 초기에는 자궁 내 임신 확인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7~8주에는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며 "11~13주에는 목덜미 투명대 두께를 측정하는데, 이를 통해 다운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을 선별검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머리 둘레·허벅지 뼈 길이 등을 측정해 성장 속도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태아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다. 임신 18~22주 사이에는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음파 검사가 태아의 모든 기형이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태아의 자세나 위치에 따라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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