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아 집 넘깁니다…강제경매 역대 최다 [데이터로 보는 세상]

반진욱 매경이코노미 기자(halfnuk@mk.co.kr) 2025. 8. 28. 21: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강제로 부동산을 뺏겨 법원 경매로 넘어간 건수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경매 시장서 강제경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육박했다. 부동산 업계서는 ‘서민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3582건을 기록했다. 올해 6월(3167건)에 비해 13.1%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138건) 대비로는 12.3% 늘어났다. 이는 2년 전인 2022년 7월(2044건)의 1.75배에 달한다. 법원이 2010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수치다.

전체 경매 중 강제경매의 비중은 지난달 기준 38.6%를 기록했다. 과거 전체 경매 물건의 비중은 임의경매가 70% 내외, 강제경매는 30% 내외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 1~2년 사이 강제경매 비중이 40%대까지 치고 올라온 것이다.

강제경매는 부동산 소유주가 경제적으로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될 때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제도다. 주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개인 간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진행된다. 경기 침체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최후의 보루인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강제경매 비중이 높아진다는 뜻은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삶의 최후 보루인 집, 부동산까지 넘어가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 많다는 뜻이다.

[반진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24호 (2025.08.27~09.02일자) 기사입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