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아 집 넘깁니다…강제경매 역대 최다 [데이터로 보는 세상]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3582건을 기록했다. 올해 6월(3167건)에 비해 13.1%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138건) 대비로는 12.3% 늘어났다. 이는 2년 전인 2022년 7월(2044건)의 1.75배에 달한다. 법원이 2010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수치다.
전체 경매 중 강제경매의 비중은 지난달 기준 38.6%를 기록했다. 과거 전체 경매 물건의 비중은 임의경매가 70% 내외, 강제경매는 30% 내외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 1~2년 사이 강제경매 비중이 40%대까지 치고 올라온 것이다.
강제경매는 부동산 소유주가 경제적으로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될 때 부동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제도다. 주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개인 간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진행된다. 경기 침체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최후의 보루인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강제경매 비중이 높아진다는 뜻은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삶의 최후 보루인 집, 부동산까지 넘어가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 많다는 뜻이다.
[반진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24호 (2025.08.27~09.0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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