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띄우면 무조건 2억 지급? 서산시 협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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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롯데관광개발과 체결한 크루즈(유람선) 운항 협약을 두고 '특정 기업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문수기 의원은 "운항 지원금이 롯데관광개발㈜에 직접 지급되는데, 협약서에는 지급 거절 조항이 없다"라며 "크루즈가 입항만 하면 사후에 무조건 지급하는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례는 시장이 크루즈 운영사와 협약을 맺고 운항 지원금 및 손실액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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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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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5월 8일 서산 대산항에 입항한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 |
| ⓒ 서산시 |
"입항만 하면 지원금"
지난 26일 열린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문수기 의원은 "운항 지원금이 롯데관광개발㈜에 직접 지급되는데, 협약서에는 지급 거절 조항이 없다"라며 "크루즈가 입항만 하면 사후에 무조건 지급하는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어 "조례 취지가 공공성 확보인데 이번 협약은 사실상 특정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며 "보조금 절차를 따르지 않은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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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 |
| ⓒ 서산시의회 |
이번 지원금은 시비 70%, 도비 30% 비율로 편성돼 집행되고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2억 5천만 원, 2025년에는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고, 2026년에는 2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례 근거 있지만… 심의·성과 데이터는 미비
서산시는 지난해 제정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를 협약 근거로 들고 있다. 조례는 시장이 크루즈 운영사와 협약을 맺고 운항 지원금 및 손실액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항 지원의 경우 횟수당 3천만 원 상한 규정이 있으나, 이번 사업은 '모항·준모항' 성격으로 예외에 해당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원 규모와 기준은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 실제로 해당 심의를 거쳤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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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
| ⓒ 김선영 |
반면 시는 "크루즈선 입항은 지역 인지도 상승, 관광상품 판매, 농특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이어진다"라며 "대산항 명칭을 서산항으로 바꾸는 방안까지 추진하며 국제도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특정 시장의 임기 사업이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야 할 과제"라며 "향후에는 국내 여객선 운항뿐 아니라 국제 크루즈 기항지로 발전시켜 더 많은 외국인이 서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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